지역자원시설세는 지하수와 같은 지역의 자원을 사용하거나 원자력발전 등과 같이 환경오염 또는 안전관리 수요 유발 등의 외부불경제 유발에 대하여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월성원자력본부에 부과하는 세목이다.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적게 신고해 왔던 것들이 이번 세무조사에서 전부 밝혀졌고 그동안 누락시켰던 세금을 일시에 추징당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즘 국세청에서는 어떻게 사업자를 관리하고 있으며, 매출 누락 사실이 적발되면 어떠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사업과 특별지 원금 3000억 모두 후세대를 위한 배려 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중저준위 방폐장은 분명 후세대들에게 환경적 부담을 전가하는 시설이다. 엄밀히 말하면 원자력은 미래세대의 환경을 현세대들이 빌려 쓰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혜택은 후세대들에게 남기지 않고 모두 푼돈 을 만들어 단기간에 써버
당해 자산의 매입가액, 취득세 및 등록세, 부동산 중개 수수료 등 취득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공제합니다. 건물 을 신축한 경우에는 신축에 소요된 모든 비용이 매입가액이 되며, 자산을 취득하면서 상대방과의 분쟁으로 인해 소송비용 · 명도비용 · 인지대, 양도 세 신고서 작성 비용 등을 지출하였 다면 이러한 비용도 포함하니 서류를 꼼꼼히 챙기시기바랍니다.
사용후핵연료 관리계획 발표를 앞두고 있다. 경주시를 포함한 원전소재지역 행정협의회는 고준위핵폐기물 보관세 를 위한 연구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했 다. 원전소재지역 시의회 원전특위는 지난해 가을 미국과 캐나다의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 견학을 한수원에 요 구하여 한수원 재원으로 이들 시설물 을 방문하였다. 즉 지자체들과 기초의 회는 벌써부터 고준위폐기물에 대한 지원금을 염두해두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발급 금액의 1.3%(또는 2.6%)를 세액공 제해 주는 것은 매우 큰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음식업을 운영하는 일반사 업자가 1과세기간의 신용카드 매출 액이 1억 원이라면 260만 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초에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였으나 거 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거나 기타 사정에 의하여 일반과세자로 변 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간이과세 포기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 러나 간이과세
지난 10여년간 지자체들이 보여온 행태들은 예산을 일반회계로 전용하여 당초 법이 정하고 있는 목적외 사업으로 변칙운용하여 선심성 사업으로 집행해온 사례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주민들은 재원을 건전하게 사용할 만한 역량이 부족하며, 불특정 다수인 주민들에게 지원사업을 분배하기 어렵다는 논리로 지자체가 보상 및 지원금을 사용해왔으나,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지자체는 보상과 지원금으로 엉뚱한 사업만을 집행해왔다
언제까지 중간저장시설을 건설하고 사용후핵연료를 처분할 것인지 명확한 시점과 방법을 시민들에게 제시해야만한다. 또한 중간저장시설 건설에 대한 약속이 지켜지지 못한 점에 대한 사과가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까지 정부는 단 한번도 경주시민들에 대한 사과나 유감표명을 하지 않았다.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또한 명시적 답변과 사과를 하지 못한다면, 정부
경주시는 종합적 분석을 통해 경주 시의 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바탕으로 국비지원사업을 신 청해야 했으나, 현안사업위주로 선심 성 사업을 중심으로 국비지원사업을 신청하여 결국은 국비를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특별지원금 3000억 마저 하무하게 탕진해버렸다. 그 사이 경주시민들은 동경주, 서경주 패를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해서 적법한 것이 아니다. 적법성이라는 것은 절차와 내용모두 적법한 것이어야 성립하는 것이다. 월성원전이 경주시에 신고한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인 맥스터와 캐니스터는 신고서와, 신고당시 첨부한 사업개요 모두 내용과 절차 모두 적법한 것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경주시가 접수하는 과정에서 사업개요에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설명이 있음에도 사용후핵연료의 위험성에 대한 판단은 전혀 하지 않고 시설물에 대한 신고필증만 교부하였으므로, 위험성을 가진 물질을 일반저장물로 취급한 내용상의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지난 2005년 중·저준위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을 경주에 유치하면 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 시설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련시설을 경주에 건설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다. 그러나 법률 제정이후 2007년 월성원자력발전소에 사용후 핵연료 건식저장시설인 캐니스터와 맥스터가 추가 건설되었고, 맥스터 추가건설이 곧 진행될 것으로 예상 된다.
그토록 염원 했던 중·저준위방폐장이 유치 된다면 경주는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는 유혹에 적극 유치를 했고, 유치 지원금 3천억은 김치찌개에 참치 녹듯이 이제는 찾아 볼 수 가 없다. 지역갈등 또한 이루 말 할 수 없을 정도로 여전히 존재 하고 있으며 숙제로 남아 있다.